animal(동물) + cruelty(잔인함, 학대) →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의미함.
법적,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는 용어로, 'animal abuse'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그 단체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