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 cruelty

동물 학대
Animal(동물)Cruelty(잔인함/학대)가 결합된 표현. Cruelty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잔혹성과 비도덕성을 강조하며, 법적·사회적으로 금지된 학대 행위 전반을 가리킴
문맥에 따라 cruelty to animals라고 풀어쓰기도 하며, 법적인 맥락에서는 불가산 명사(개념)로 주로 쓰이지만 구체적 사건을 가리킬 땐 가산 명사 취급도 가능
cruelty vs abuse: 둘 다 '학대'로 번역되지만, cruelty는 고통을 주는 행위의 '잔혹성/비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abuse는 힘의 '오남용/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맞춤. (법적 용어로는 혼용됨)

핵심 의미와 예문

동물 학대
n
동물 학대
M1
Strict laws were passed to prevent animal cruelty.
= animal abuse, mistreatment of animals
M1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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