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를 의미. 이로부터 (법적 의무 등에) '책임이 있는' 의미가 파생됨.
또한, 특정 결과나 행동에 쉽게 '묶이는' 경향성으로 확장되어 '~하기 쉬운, ~할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됨.
'liable to + 동사원형' (~하기 쉽다), 'liable for + 명사' (~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형태로 주로 쓰임.
likely는 단순히 가능성이 높음을, liable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쉽거나 법적 책임이 있음을 내포.
| - | ~하기 쉬운 | [법] 책임이 있는 |
준비 운동을 먼저 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기 더 쉽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이 유발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