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 'parole d'honneur'(명예를 건 약속)에서 유래. 수감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에 의한 약속'을 하고 조기 석방되는 제도를 의미.
probation(보호관찰, 집행유예)은 징역형 대신 사회 내에서 감독을 받는 것이고, parole(가석방)은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조기에 석방되어 남은 형기를 사회 내에서 감독받는 것임.
그는 10년의 형기를 마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 수감자는 내년에 가석방될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