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l

(법률/제도) 폐지하다, 폐지
re-
뒤로/취소
peal
부르다/호소하다

'뒤로 불러들이다'라는 어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 법률이나 결정을 '취소하여 거두어들이다'는 의미로 발전.

주로 법률, 규정, 조세 등 공식적인 것을 무효화할 때 사용되는 격식 있는 단어.

abolish는 제도나 관습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하여 더 강력함. repeal은 특정 법률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춤. rescind는 계약이나 결정을 철회할 때 주로 사용됨.

의미변화와 예문

(법률/제도) 폐지하다, 폐지
-
v
(법률/제도) 폐지하다
 H 
The government plans to repeal the controversial law.
n
(법률/제도의) 폐지
 H 
There were widespread calls for the repeal of the tax.
= revocation, abolition, annulment
 H 

정부는 그 논란이 많은 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H 

그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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