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불러들이다'라는 어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 법률이나 결정을 '취소하여 거두어들이다'는 의미로 발전.
주로 법률, 규정, 조세 등 공식적인 것을 무효화할 때 사용되는 격식 있는 단어.
abolish는 제도나 관습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하여 더 강력함. repeal은 특정 법률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춤. rescind는 계약이나 결정을 철회할 때 주로 사용됨.
(법률/제도) 폐지하다, 폐지 | - |
정부는 그 논란이 많은 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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