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두사 'retro-(뒤로)'가 'active(작용하는)'와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 효력이 '작용한다'는 논리
•주로 법률이나 급여 인상 등이 제정된 시점보다 앞선 날짜부터 '유효함'을 나타낼 때 쓰임
•문법적으로 'retroactive to + [과거 날짜]' 형태로 자주 쓰여 '~부로 소급 적용되는'이라고 해석함
•개념 이해: 법이 오늘 제정되었더라도, 지난달에 행한 일까지 적용받는다면 그 법은 retroactive(소급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