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ance(물질/실체)'에 성질을 나타내는 접미사 '-ive'가 결합. 허울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실체(내용물)가 꽉 찬' 상태를 의미함
•법률 용어로는 절차가 아닌 '권리와 의무의 실체(내용)'를 다룬다는 의미로, 문법 용어로는 '명사(substantive)의 성질을 가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substantive vs substantial: 'substantial'은 주로 '양(amount)이나 크기가 상당한'을 의미하고, 'substantive'는 '내용(content)이 실질적이고 중요한'을 의미함. (예: 'substantial change'=상당한 변화 vs 'substantive change'=실질적/본질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