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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fruct
① [법률] 용익권 (사용수익권)
•
라틴어
usus(사용)
와
fructus(결실)
가 결합되어, 타인의 재산을
'사용'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농작물·임대료 등의
'이익(결실)'
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함
•
소유권은 없으나 대상의 사용 수익을 가져가는 권리 개념
•
주로 법률 문맥('civil law')에서 'right of usufruct' 형태로 쓰이거나, 불가산 명사로 단독 사용됨
핵심 의미와 예문
①
[법률] 용익권 (사용수익권)
n
[법률] 용익권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P
She has the
usufruct
of the house during her lifetime.
=
enjoyment
,
use
,
right of use
•
P
그녀는 생전 동안 그 집에 대한
용익권(사용수익권)
을 가진다.
9.2
인접 단어
•
usual
보통의, 평소의
•
usually
보통, 대개
•
usufruct
[법률] 용익권 (사용수익권)
•
usurious
(이자 등이) 터무니없이 높은, 고리대금의
•
usurp
(권력·지위를) 찬탈하다, 빼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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