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ufruct

[법률] 용익권 (사용수익권)
라틴어 usus(사용)fructus(결실)가 결합되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농작물·임대료 등의 '이익(결실)'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함
소유권은 없으나 대상의 사용 수익을 가져가는 권리 개념
주로 법률 문맥('civil law')에서 'right of usufruct' 형태로 쓰이거나, 불가산 명사로 단독 사용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용익권 (사용수익권)
n
[법률] 용익권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P 
She has the usufruct of the house during her lifetime.
= enjoyment, use, right of use
 P 

그녀는 생전 동안 그 집에 대한 용익권(사용수익권)을 가진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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