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치는 것, 통/홀더 |
소지자, 보유자 |
보유, 소유; 유지, 개최 |
보유 자산, 주식; 소작지 |
[법률] 판결 |
가정, 가구 |
가정의 |
옹호하다, 유지하다 |
확인하다, 확정하다 |
들어 올리다 |
보류하다, 내주지 않다 |
억누르다 |
[금융] 원천징수하다 |
(바라)보다, 주시하다 |
신세를 진, 은혜를 입은 |
잡다, 연락이 닿다 |
이해하다 |
요새, 성채 |
거점, 본거지 |
[부동산/법률] 완전 토지 소유권, 자유 보유권 |
[역사·법] 카피홀드 (영국 봉건 토지 보유 형태) |
냄비 잡개(천/패드), 냄비 받침 |
보험 계약자 |
주주 |
토지 소유자, 지주 |
[경영] 이해관계자 |
[원래 의미] 판돈을 맡은 사람 |
주주(株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