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장(admiral)'에 명사형 접미사 '-ty'가 결합. 원래는 '대장의 직책/권한'을 의미했으나, 점차 대장이 관할하는 '행정 부서(해군 본부)'나 그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의 법률(해사법)'로 의미가 확장됨 •'admiral'은 아랍어 *amir-al-bahr* (바다의 사령관)에서 유래함 •영국 정부 부처인 '해군 본부'를 뜻할 때는 the Admiralty와 같이 대문자와 정관사를 사용하여 표기함
•역사적 문맥에서는 '해군 당국', 법적 문맥에서는 '해상 사건 관할권'으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