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ralty

[영국사] 해군 본부; (영국) 해군 [법률] 해사법; 해군 대장의 직책
'해군 대장(admiral)'에 명사형 접미사 '-ty'가 결합. 원래는 '대장의 직책/권한'을 의미했으나, 점차 대장이 관할하는 '행정 부서(해군 본부)'나 그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의 법률(해사법)'로 의미가 확장됨
'admiral'은 아랍어 *amir-al-bahr* (바다의 사령관)에서 유래함
영국 정부 부처인 '해군 본부'를 뜻할 때는 the Admiralty와 같이 대문자와 정관사를 사용하여 표기함
역사적 문맥에서는 '해군 당국', 법적 문맥에서는 '해상 사건 관할권'으로 해석해야 함

핵심 의미와 예문

[영국사] 해군 본부; (영국) 해군
n
[영국사] (과거의) 해군 본부; (영국) 해군
 H 
The Admiralty issued new orders to the fleet.
= naval department, navy office
[법률] 해사법; 해군 대장의 직책
n
[법률] 해사법 (해상 관련 법률)
 H 
The case falls under admiralty jurisdiction.
= maritime law
 H 

해군 본부는 함대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H 

그 사건은 해사법 관할권에 속한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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