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debt)'이나 '마땅히 치러야 할 것(due)'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함. 도덕적/법적으로 사회나 타인에게 빚진 행위가 '의무'가 되고,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임무/직무'로 구체화됨 •정부에 대해 마땅히 납부해야 할 빚이라는 의미에서 무역품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이라는 뜻으로 확장됨
•직무와 관련하여 'on duty'(근무 중인), 'off duty'(비번인) 표현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됨
•duty vs obligation: 둘 다 의무지만, duty는 직책이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당연한 할 일(임무)의 뉘앙스가 강하고, obligation은 계약이나 법률, 은혜에 의해 강제되는 구속력에 초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