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에 대해) + `lig`(묶다) → '어떤 것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유래하여, 법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의미.
'have an obligation to do something'(~할 의무가 있다) 또는 'under obligation'(의무가 있는)과 같은 형태로 자주 쓰임.
duty가 직업/도덕상의 당연한 의무, responsibility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이라면, obligation은 계약, 법, 약속 등으로 인해 강제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특히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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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 채무, 채권 | - |
우리에게는 그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 회사는 재정적 채무를 감당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