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을 초과함'(나이가 많음)에서 '정년 퇴직'을 거쳐,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의미로 구체화됨.
주로 호주, 영국 등 영연방 국가에서 퇴직 연금 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됨.
호주인들은 급여의 일부를 퇴직 연금 기금에 납부한다.
새로운 정책은 몇몇 장기 근속 직원들의 강제 퇴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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