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설명하다) + able(할 수 있는) → accountable(설명할 책임이 있는). 여기에 명사형 접미사 -ity가 붙어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 즉, '결과 책임'을 의미.
responsibility가 어떤 역할에 따르는 일반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accountability는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받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설명 책임', '결과 책임'의 뉘앙스가 강함.
| - | - | 책임, 의무 |
그 보고서는 공직에 있어 더 큰 설명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