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mony

(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부양료)
라틴어 'alere(영양분을 주다, 먹여 살리다)'에서 유래. 원래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음식'을 뜻했으나, 현대에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생계를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돈(부양료)을 의미하게 됨
주로 'pay alimony'(위자료를 주다), 'receive alimony'(위자료를 받다) 형태로 쓰임
alimony vs child support: alimony는 '전 배우자'의 생계를 위한 돈(이혼 수당)이고, child support는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임. 한국어로는 둘 다 넓은 의미의 '위자료'로 통칭되기도 하므로 구분이 필요함

핵심 의미와 예문

(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부양료)
n
(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H 
The judge ordered him to pay monthly alimony to his ex-wife.
= spousal support, maintenance, sustenance
 H 

판사는 그에게 전 부인에게 매달 이혼 수당(위자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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