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urtenant

(권리·의무 등이) 부수적인, 종속된; [법률] 부속물의
접두사 'ap-(~에 덧붙여)'가 '완전히 잡고 있다/속하다'는 뜻의 'pertain(속하다)'과 결합. 주된 것에 덧붙여져 딸려 있는 상태를 나타냄
주로 법률적 문맥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주된 재산에 '딸린(종속된)' 권리나 부속물을 설명할 때 사용함
appurtenant vs pertinent: 둘 다 어원은 같지만, 'pertinent'는 주제와 '관련된/적절한(relevant)'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appurtenant'는 주종 관계에서 '종속되어 딸린(accessory)'이라는 뜻으로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권리·의무 등이) 부수적인, 종속된; [법률] 부속물의
adj
(주된 것에) 부수적인, 종속된; [법률] 부속물의
 P 
The parking space is appurtenant to the apartment unit.
 P 

그 주차 공간은 해당 아파트 세대에 딸려 있다(부속물이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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