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tain'(~에 속하다, 관련되다)에서 파생. '어떤 것에 속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법률 용어로는 '종물'이나 '부속 권리'로 의미가 확장됨.
accessory vs appurtenance: accessory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것, 없어도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appurtenance는 주된 것에 법적/기능적으로 종속되어 함께 이전되는 부속물/권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법률).
| - | - | 부속물, 종속물 |
[법률] 종물, 부속 권리 | - |
그 집과 모든 부속물이 매매에 포함되었다.
지역권과 수리권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부속 권리이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