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좋은)'와 'fici(만들다/행하다)'가 결합해 '좋은 일/친절/은혜'를 뜻하는 핵심 의미 형성.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ary'가 붙어,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됨
•법률/금융 문맥에서는 보험금, 유산, 연금 등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을 뜻하며, 일반 문맥에서는 정책이나 원조의 혜택을 입는 사람을 뜻함
•beneficiary vs benefactor: Beneficiary는 받는 사람(수혜자), Benefactor는 주는 사람(후원자/은인). 어미 '-ary'와 '-or'의 차이로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