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적으로 '좋은 것(bene)을 만들어주다/받다(fic)'라는 의미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즉 '수혜자'를 뜻하게 됨.
benefit(혜택, 이익)과 어원이 같으므로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임.
recipient는 단순히 무언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인 반면, beneficiary는 유산, 보험, 신탁 등에서 법적·금전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뉘앙스로 사용됨.
수혜자, 수익자 | [법률] (유산·신탁) 수익자, (보험금) 수령인 |
새 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저소득층 가정이 될 것이다.
그는 삼촌 유언장의 유일한 수익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