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충돌, 갈등) + of(~의) + interest(이익, 이해관계) →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그가 속한 조직의 이익 또는 공적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
공직자나 기업의 임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적, 윤리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 - | - | 이해충돌, 이해 상충 |
그 공무원은 자신의 형제 회사에 계약을 주었을 때 이해충돌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