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de) 끌어낼(duct) 수 있는(ible)' → '전체에서 뺄 수 있다'는 의미. 세금(tax-deductible)이나 보험료 등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됨.
명사로는 보험사가 보상하기 전, 보험 가입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을 의미.
형용사(공제 가능한)와 명사(자기 부담금)로 모두 사용되며, 특히 명사 의미는 실생활(보험)에서 중요함.
| - | - | 공제할 수 있는, 뺄 수 있는 |
[보험] 자기 부담금 | - |
자선 기부금은 종종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 자동차 보험은 500달러의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사소한 손상은 내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