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legal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외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접두사 'extra-(밖에)'가 형용사 'legal(법률의)'과 결합. 법의 경계 '밖에' 있다는 뜻에서 법적 통제를 받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을 의미함
extralegal vs illegal: 'illegal'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불법) 상태이지만, 'extralegal'은 법이 규제하지 않는 영역(법외)이거나, 정부 등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 밖의 힘을 행사(초법적)할 때 주로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외의
adj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외의
 H 
They settled the dispute through extralegal means rather than going to court.
= non-legal, unofficial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adj
(정부·권력 등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H 
The dictator was criticized for his extralegal execution of power.
 H 

그들은 법정에 가는 대신 법의 테두리 밖의(사적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H 

그 독재자는 초법적인 권력 행사로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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