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의(extra) 영토(territory)에 대한 성질(-ity)'이라는 의미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이 다른 국가 영토 내의 자국민이나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을 의미하게 됨.
국제법 및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임.
외교관들은 치외법권을 부여받으며 주재국의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