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territorial

영토 밖의 [법률·외교] 치외법권의
extra-
밖의
territorial
영토의
범위 밖을 뜻하는 extra-(넘어서)territorial(영토의/관할 구역의)과 결합. 본래 물리적으로 '영토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함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대사관처럼 영토 내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본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개념(관할권 밖)으로 빈출됨
주로 'extraterritorial rights'(치외법권),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역외 관할권) 등의 형태로 국제법/외교 지문에 빈출됨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대사관처럼 영토...
주로 'extraterritorial rights'(치외법권...
extraterritorial vs international: international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인 반면, extraterritorial은 '특정 국가의 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상태'에 초점을 둠

핵심 의미와 예문

영토 밖의
adj
영토 밖의, 역외의
 H 
The strict laws apply even to extraterritorial waters.
[법률·외교] 치외법권의
adj
[법률·외교] 치외법권의
 H 
Diplomats enjoy extraterritorial status and are immune to local prosecution.
 H 

그 엄격한 법률은 영토 밖의 수역(공해)에도 적용된다.

 H 

외교관들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현지 기소로부터 면제된다.

 H 

그 엄격한 법률은 영토 밖의 수역(공해)에도 적용된다.

 H 

외교관들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현지 기소로부터 면제된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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