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사기) + '-ulence'(…한 상태/성질) → 사기적인 성질, 즉 '사기, 기만'이라는 추상명사.
'fraud'는 사기 행위 자체나 사기꾼을 지칭할 수 있지만, 'fraudulence'는 사기적인 속성이나 기만성을 강조하는 더 추상적이고 법률적인 용어.
그 조사는 회사 회계 관행 내의 시스템적인 사기 행위 패턴을 밝혀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