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fraus(속임수, 기만)'에서 유래하여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함.
법률 용어로는 '기망(고의로 사실을 속이는 행위)'을 뜻함.
주로 '사기 행위'를 의미하지만, '사기꾼'을 지칭하기도 함 (He is a fraud).
| - | - | 사기(행위) |
사기꾼 | [법률] 기망 |
그는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그 투자 자문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인 과정에서의 기망으로 인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