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사기(행위)사기꾼[법률] 기망

라틴어 'fraus(속임수, 기만)'에서 유래하여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함.

법률 용어로는 '기망(고의로 사실을 속이는 행위)'을 뜻함.

주로 '사기 행위'를 의미하지만, '사기꾼'을 지칭하기도 함 (He is a fraud).

의미변화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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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
사기꾼
[법률] 기망
n
사기(행위)
M2
He was charged with credit card fraud.
n
사기꾼
 H 
They realized the investment advisor was a fraud.
n
[법률] 기망
 P 
The contract was voided due to fraud in the inducement.
= deceit, misrepresentation
M2

그는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H 

그들은 그 투자 자문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P 

유인 과정에서의 기망으로 인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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