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honor'(명예)에서 유래. 정식 대가가 아닌, 명예의 표시로 제공되는 지불금을 의미.
주로 강연, 자문, 원고 기고 등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사례금을 지칭함.
salary(급여)나 fee(수수료)와 달리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감사의 표시라는 뉘앙스가 강함.
그는 초청 강연에 대해 수수료라기보다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금을 받았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