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each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다, 고발하다 (신뢰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다
라틴어 'impedicare(발을 묶다)'에서 유래. 'im-(안으로)'과 'pedica(족쇄)'가 결합된 형태로, 원래 '누군가의 발을 묶어 꼼짝 못 하게 하다'라는 이미지
공직자의 발을 묶어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탄핵 소추하다'
법정 등에서 증인의 진실성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에서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됨
주의: Impeach는 '파면(removal)' 자체가 아니라, 파면을 위한 '기소/고발(accusation)' 단계임. 즉, "Impeached but acquitted(탄핵 소추되었으나 무죄 판결받음)"가 가능함
impeach vs challenge: challenge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라면, impeach는 법적·공식적 맥락에서 '신뢰성이나 자격'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뉘앙스

핵심 의미와 예문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다, 고발하다
(신뢰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다
v
(명예·신뢰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다, 이의를 달다
 P 
The lawyer tried to impeach the witness's credibility.
 P 

변호사는 그 증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려(흠집을 내려) 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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