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사물에게 (책임 등을)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의미에서 '(책임, 잘못 등을) ~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으로 발전.
주로 부정적인 결과나 책임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돌릴 수 있을 때 사용됨.
imputable vs attributable: imputable은 주로 부정적인 책임 전가에, attributable은 중립적인 원인 귀속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 [법률] 귀속시킬 수 있는 |
그 사고는 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 소득은 세금 목적상 수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