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ed parties

이해 당사자, 관계자

interested(이해관계가 있는) + parties(당사자들) → 특정 사안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party'는 '파티'가 아니라 법률, 계약, 협상 등에서 '당사자'나 '측'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주로 법률, 비즈니스, 정치 등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stakeholder'와 유사하지만, 'interested parties'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직접적인 권리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의미변화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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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관계자
n
이해 당사자, 관계자
M2
The notice was sent to all interested parties involved in the contract.
M2

그 통지서는 계약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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