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interested'는 단순히 '흥미를 가진'이 아니라 '이권(interest)이나 지분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쓰임. 'party'는 법률/계약에서 '당사자(한쪽 편)'를 의미. 두 단어가 결합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집단'을 뜻함 •주로 법률, 비즈니스, 행정 문서에서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
•interested parties vs stakeholders: 둘 다 '이해관계자'로 번역되지만, 'interested parties'는 법적 권리나 계약상 의무가 얽힌 뉘앙스가 강하고, 'stakeholders'는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주고받는 더 넓은 범위(주주, 직원, 지역사회 등)를 포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