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ure

[법률/역사] 과부 산(産) (남편 사후 아내가 받는 재산) [고어] 합유(合有), 공동 소유
'joint(이음매/공동의)'에 행위나 결과를 나타내는 접미사 '-ure'가 결합됨. 초기에는 '연결'이나 '공동 소유'를 뜻했음
역사적/법률적 맥락에서,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jointly)' 보유하다가 남편 사망 시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지정된 토지나 소득(과부 부양용 유산)을 뜻하는 특수 용어로 굳어짐
문맥 팁: 제인 오스틴 등의 고전 소설에서 "부유한 남편이 죽고 남겨진 아내의 생계 수단"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함. 현대 법률에서는 '유류분'이나 다른 용어로 대체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역사] 과부 산(産) (남편 사후 아내가 받는 재산)
n
[법률 / 역사] 과부 산(産), (남편 사후를 대비한) 아내의 몫
 H 
The marriage settlement secured a specific jointure for her.
[고어] 합유(合有), 공동 소유
n
[고어] 합유(合有), 공동 소유
 H 
They hold the land in jointure.
= joint tenancy, union
 H 

그 혼인 합의서는 그녀를 위해 구체적인 과부 산(유산)을 보장해주었다.

 H 

그들은 그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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