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하다, 정돈하다(ordin)'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권위 있는 명령이나 법규를 의미함. 특히 중앙 정부의 법률(law/statute)과 구분되는 지방 정부의 법규인 '조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종교적 맥락에서는 정해진 '규례'나 '의식'을 의미하기도 함.
주로 복수형(ordinances)으로 사용되어 여러 조례나 법규를 나타냄.
| - | - | 법령, 규정 |
(지방)조례 | [종교]의식 |
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공포했다.
시의회는 재활용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세례와 성찬은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핵심적인 의식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