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 찬(full)' 상태를 뜻하는 어근 'plen'에서 유래. 회의장에 구성원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차면 '전원 출석의/총회의'가 됨 •권한이나 자격에 빈틈이 없이 가득 차 있다는 논리에서 '무조건적인/절대적인(권력)'이라는 의미로 확장됨
•주로 'plenary session'(총회)이나 'plenary powers'(전권) 같은 격식 있는 법률·행정 용어로 결합하여 사용됨
•plenary vs full: full은 일반적인 '가득 찬'이지만, plenary는 공식적인 회의나 법적 권한의 맥락에서 '완전함'을 강조하는 전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