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nipotentiary

전권 대사[위원]; 전권을 가진
'pleni-(가득)''potent(힘)'가 결합하여 '완전한 권력을 가진' 상태를 의미함. 여기에 사람/자격을 나타내는 접미사 '-iary'가 붙어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대사)'을 뜻하게 됨
주로 외교나 정치적 맥락에서 국가 원수로부터 조약 체결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급 사절을 지칭하는 격식 있는 용어
강세: 주강세는 'ten'에, 보조강세는 'plen'에 있음 (plen-i-po-TEN-ti-ar-y)

핵심 의미와 예문

전권 대사[위원]; 전권을 가진
n
[외교] 전권 대사, 전권 위원
 P 
The president sent a plenipotentiary to negotiate the treaty.
adj
전권을 가진, 절대적인
 P 
The administrator was given plenipotentiary powers.
 P 

대통령은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전권 대사를 파견했다.

 P 

그 관리자는 전권(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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