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쓰다' → (의사가 약 등을) 미리 써서 알려주다 (처방하다)
'미리 쓰다' → (규칙, 법 등을) 미리 써서 정하다 (규정하다)
명사형은 prescription (처방전, 규정). 의학(처방)과 법률/일반(규정) 문맥에서 의미 구별 필요.
| - | 처방하다 | 규정하다, 지시하다 |
[법률] 시효가 되다 | - |
의사는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했다.
법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속을 주장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