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isne

[법률] 하급의, 선임이 아닌
고대 프랑스어 'puis(after)''ne(born)'가 결합하여 '나중에 태어난'이라는 뜻에서 출발. '나중에 태어났으니 지위가 낮다'는 논리로 연결되어, 현재는 법조계에서 '하급 판사'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굳어짐
같은 어원에서 일반 어휘인 'puny(왜소한, 보잘것없는)'가 파생됨. 'puny'는 의미가 일반화되어 '약하다'는 뜻으로 변했지만, 'puisne'는 법률 용어로서 '순위가 낮은'이라는 원래 의미를 보존함
발음 주의: 철자는 프랑스어식이지만 발음은 '[pyoo-nee]'puny와 똑같이 발음함
주로 'puisne judge' (하급 판사/배석 판사)라는 형태로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하급의, 선임이 아닌
adj
[법률] (판사가) 하급의, 선임이 아닌
 P 
A puisne judge is a judge of a superior court inferior in rank to chief justices.
 P 

배석(하급) 판사는 상급 법원의 판사 중 법원장보다 서열이 낮은 판사를 말한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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