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gnizance

[법률] 서약, 보증(금)
re-
다시
cogniz
알다
-ance
<명>

'다시 알다,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법정 앞에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서약'하는 행위나 그 기록을 의미하게 됨.

철자 주의: recogniZance (미국식), recogniSance (영국식).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됨.

의미변화와 예문

-
[법률] 서약, 보증(금)
n
[법률] 서약, 보증(금)
 P 
The defendant was released on his own recognizance.
 P 

피고는 본인의 서약만으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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