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gnizance

[법률] (보석) 서약, 보증(금)
동사 'recognize'는 '알아보다' 외에 '법적으로 인정하다/승인하다'라는 뜻이 있음. 여기에 명사형 접미사 '-ance'가 붙어 '법적으로 (의무를) 인정하는 상태'가 됨
법원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무를 '인정'하고 서약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보석금 없이 풀려날 때 쓰이는 용어
자주 쓰이는 구문: 'released on one's own recognizance' (보석금 없이 본인 서약만으로 석방되다). 뉴스나 범죄 드라마에 자주 등장
recognizance vs bail: 'bail'은 석방을 위해 '현금'을 미리 맡기는 것이고, 'recognizance'는 돈 대신 '신용/약속'을 담보로 하는 것(위반 시 추후 지불)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보석) 서약, 보증(금)
n
[법률]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약, 보증(금)
 P 
The judge released him on his own recognizance.
 P 

판사는 (보석금 없이) 본인 서약 조건으로 그를 석방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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