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알다,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법정 앞에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서약'하는 행위나 그 기록을 의미하게 됨.
철자 주의: recogniZance (미국식), recogniSance (영국식).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됨.
피고는 본인의 서약만으로 석방되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