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자리(상태)에 두다'는 의미에서 직위나 상태를 '복귀시키다, 회복시키다'로 발전함.
사람의 직위 복귀뿐 아니라 법률/규칙 등의 효력 회복에도 사용됨.
회사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기로 동의했다.
정부는 이전 규정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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