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aw'는 결혼으로 인해 생긴 법적인 관계를 의미. 따라서 'sister-in-law'는 '법에 의한 자매' 즉, 배우자의 자매 또는 형제의 아내를 뜻함.
복수형은 sisters-in-law.
이번 주말에 제 처형/처제들인 아내의 자매 두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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