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ity'(공익사업, 공공시설)와 'provider'(공급자)의 합성어.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함.
정전을 신고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급업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