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alea(주사위, 도박)'에서 유래함. 주사위를 던져 승부를 결정하듯,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우연이나 운에 좌우되는' 성질을 뜻함
•법률에서는 '사행성 계약(aleatory contract, 보험/도박 등)'에 쓰이며, 예술/음악에서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무작위성(randomness)을 도입한 기법을 설명할 때 사용됨 •aleatory vs random: random은 단순히 '무작위'라는 일반적인 뜻이지만, aleatory는 '우연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포함하거나(예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는(법률)' 학술적/전문적 문맥에서 주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