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ll(appeal)'은 '법원에 호소하다(항소하다)'라는 뜻이며, 여기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접미사 '-ant'가 붙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사람'을 뜻함 •법률 지문에서 appellant(항소인) vs appellee(피항소인) 또는 defendant(피고) vs plaintiff(원고)의 대립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appellant vs petitioner: 둘 다 법원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이지만, appellant는 주로 '이미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는 문맥에서, petitioner는 이혼이나 파산 등 '법적 절차를 처음 시작'하거나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구할 때 주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