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프랑스어 'couvre-feu'('불을 덮다'는 의미)에서 유래. 중세 시대 화재 예방을 위해 저녁 특정 시간에 불을 끄도록 한 제도에서 '통행금지' 의미로 발전.
정부나 군대가 발령하는 '통행금지령'과 부모가 자녀에게 정해주는 '귀가 시간'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쓰임.
| - | 통행금지(시간), (가정의) 귀가 시간 | - |
그 도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엄격한 통행금지 하에 놓였다.
부모님은 학기 중 평일 밤에는 나의 귀가 시간 을 9시로 정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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