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행하다/만들다'라는 뜻의 어근 'feas(do)'에 부정 접두사 'de-(undo)'가 붙어 '행한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리다'라는 논리가 됨. 즉, 법적 계약이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행위 •금융 분야에서는 빚을 갚을 재원을 따로 떼어놓아(충당), 회계상으로 부채가 소멸된(무효화된) 것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뜻함
•어근 'feas'는 'feasible(실행 가능한)'과 같은 어원임
•defeasance vs cancellation: cancellation은 일반적인 '취소'를 뜻하지만, defeasance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권리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적/계약적 절차를 강조하는 전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