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근 'forfeit(벌금을 물다/몰수당하다)'에 명사형 접미사 '-ure(행위/상태)'가 결합됨
•여기서 'forfeit'은 'for-(밖으로/위반하여)'와 'feit(하다; do)'가 합쳐져 '범죄/과실(wrongdoing)'을 뜻하다가, 그 결과로 치르는 '벌금/상실'로 의미가 굳어짐. 따라서 'forfeiture'는 법적/규칙 위반으로 인해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빼앗기는 행위를 뜻함 •주로 법률적 문맥에서 'asset forfeiture'(자산 몰수) 형태로 자주 등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