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프랑스어 'forfait'(범죄, 위반)에서 유래. 'for-'(밖으로) + 'faire'(하다)의 결합으로, '선을 넘어 행동하다' 즉 '잘못을 저지르다'는 의미. → 잘못에 대한 벌로 무언가를 '빼앗기다, 상실하다'는 의미로 발전함.
주로 규칙 위반이나 계약 불이행의 결과로 권리, 재산, 경기 등을 잃게 되는 상황에 사용됨 (예: forfeit a game, forfeit a deposit).
| - | - | (벌로) 몰수당하다, (권리/자격) 상실하다 |
몰수품, 벌금 | - |
그 팀은 선수가 부족하여 경기를 기권해야 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은 거액의 돈이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