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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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다), 투항(하다) (권리·소유 등을) 넘겨주다, 포기하다 [보험] 중도 해약하다
'sur-(위로)''render(주다)'가 결합. 자신의 무기나 신병을 적군의 손 '위로(넘겨) 주다'라는 동작에서 '항복하다'라는 뜻이 됨
전쟁 상황이 아닐 때는, 자신이 가진 권리, 소유권, 문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다/포기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됨
'surrender + (to) + 대상' (자동사: ~에게 항복하다) 또는 'surrender + 목적어' (타동사: ~을 넘겨주다/포기하다)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쓰임
'포기'의 뉘앙스 연결: 전쟁 포기(항복) → 소유권 포기(양도) → 보험 계약 포기(해약)

핵심 의미와 예문

항복(하다), 투항(하다)
v
항복하다, 굴복하다
M1
The rebels surrendered to the government forces.
n
항복, 투항
M1
The general signed the terms of surrender.
= capitulation, submission
(권리·소유 등을) 넘겨주다, 포기하다
v
(권리·물건 등을) 넘겨주다, 포기하다
M2
He agreed to surrender all claims to the property.
[보험] 중도 해약하다
v
[보험] 중도 해약하다
 P 
If you surrender the policy early, you will lose money.
M1

반군들은 정부군에게 항복했다.

M1

장군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M2

그는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넘겨주는) 데 동의했다.

 P 

보험을 조기에 해약하면 금전적 손해를 볼 것이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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