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난간(bar)' 안으로 들어갈 권한을 '제거(dis-)'한다는 논리. 역사적으로 법정에서 판사와 방청석을 구분하는 나무 난간(bar)을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변호사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the Bar'가 변호사 집단을 뜻하게 됨 •주로 수동태인 'be disbarred' 형태로 사용되어 '자격을 박탈당하다'라고 표현함
•disbar vs disqualify: disqualify는 경기, 시험 등 일반적인 자격 박탈을 넓게 뜻하지만, disbar는 오직 '법조계(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매우 전문적인 문맥에서만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