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ment

[법률] 지역권 (고통·불편의) 완화
ease
편하게 하다
-ment
<명>
동사 ease(편하게 하다/덜어주다)에 명사형 접미사 -ment가 결합. 토지 사용의 '편의(ease)'를 제공받는다는 논리에서 현대에는 주로 [법률] 용어(지역권)로 정착됨
원래 의미인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줌(완화)'이라는 뜻은 현대에 와서는 문어체나 격식 있는 문맥에서만 드물게 사용됨
법률 문맥에서는 주로 'grant an easement'(지역권을 설정해주다) 형태로 쓰임
원래 의미인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줌(완...
법률 문맥에서는 주로 'grant an easement...
easement vs right of way: 'right of way'(통행권)는 easement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임. easement가 더 포괄적인 법적 개념(송전선 설치 권리 등도 포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지역권
n
[법률] 지역권
 H 
The property comes with an easement allowing access to the beach.
= right of way, access right
(고통·불편의) 완화
n
(고통·불편 등의) 완화, 경감
 H 
The drug provided some easement from the pain.
 H 

그 부동산에는 해변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지역권(통행권)이 딸려 있다.

 H 

그 약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다.

 H 

그 부동산에는 해변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지역권(통행권)이 딸려 있다.

 H 

그 약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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