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쉬움/편안함)'에 명사형 접미사가 결합됨.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내 땅을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행권 등)를 뜻하는 [법률] 용어로 쓰임. 토지 사용의 '편의(ease)'를 제공받는다는 논리 •원래 의미인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줌(완화)'이라는 뜻은 현대에 와서는 문어체나 격식 있는 문맥에서만 드물게 사용됨
•법률 문맥에서는 주로 'grant an easement'(지역권을 설정해주다) 형태로 쓰임
•easement vs right of way: 'right of way'(통행권)는 easement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임. easement가 더 포괄적인 법적 개념(송전선 설치 권리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