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lument

(관직 등의) 수당, 보수
라틴어 'emolumentum(이익, 혜택)'에서 유래. 이는 'e-(밖으로)'와 'molere(갈다)'의 결합으로, 본래 '방앗간 주인이 곡식을 갈아주고 받는 대가'를 의미했음. 이 이미지가 확장되어 현대에는 '노동(특히 공직)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하게 됨
일상적인 월급(salary, wage)보다는 공무원, 임원, 고위 관직자가 받는 공식적인 수당이나 특전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격식체 단어임. (예: The Emoluments Clause -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
emolument vs salary: salary는 정기적인 '급여'를 뜻하는 일반 명사지만, emolument는 급여 외에도 직책에 따르는 '모든 금전적 이득과 혜택'을 포괄하는 법률적/행정적 용어

핵심 의미와 예문

(관직 등의) 수당, 보수
n
(고위직·관직의) 수당, 보수
 H 
The directors receive substantial emoluments.
 H 

그 이사들은 상당한 보수(수당)를 받는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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