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이겨내다/정복하다'는 의미에서 법적 권리로 거주자를 '쫓아내다, 퇴거시키다'는 의미로 사용됨
주로 건물이나 땅에서 법적으로 사람을 내쫓는 상황에 사용됨 (예: 세입자 퇴거)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자 퇴거시키기로 결정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