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law(법)'에 '가득 찬/성질의'를 뜻하는 접미사 '-ful'이 결합됨. 법의 테두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논리에서 '법이 허용하는(합법적인)'이라는 의미가 됨
•단순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넘어, 법에 의해 '권리가 인정되는(정당한)'이라는 뉘앙스로 확장됨
•lawful vs legal: legal은 '법률과 관련된' 또는 '불법이 아닌'이라는 넓은 의미인 반면, lawful은 도덕적, 원칙적으로 '마땅히 허용된'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rightful)'이라는 뉘앙스가 강함. (예: 'lawful heir' - 정당한 상속인)